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 그리고 예외 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보유 기간**: 2년 이상 보유
- **거주 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고가주택 기준
실지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전체 양도차익 중에서 12억 원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2년 보유 요건은 충족해야 함)
세부적인 판단은 취득 당시의 규정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매매 전에 반드시 심층 상담을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