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수입부터 프리랜서 소득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3.3% 원천징수)의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는 매월 소득 수령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식으로 먼저 납부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년간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의 유형**: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직장인의 부업 및 추가 소득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5월에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미신고 시 가산세**: 합산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