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과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았을 때 대처법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사전통지서가 송달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즉시 다음 단계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조사 사유 및 대상 과세기간 확인**: 어떤 사유로 조사가 나오는지(정기선정, 비정기 세무조사 등), 어떤 세목과 연도가 대상인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2.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 상태 점검**: 조사 대상 연도의 재무제표, 증빙자료, 계약서, 계좌 이력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둡니다. 3. **세무 대리인 선임 및 연락**: 첫 대응 단추가 조사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사전 답변이나 자료 제출 전에 세무조사 방어 경험이 풍부한 세무 전문가를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
조사 연기 신청 제도
질병, 재해, 장부의 압수,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일세무회계는 오랜 국세청 대응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의 전 과정을 동행하며 과도한 세금 추징으로부터 대표님을 밀착 방어합니다.
